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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 ‘불기소 의견’에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

등록일 2018년12월10일 18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 지방선거 예비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 공보물에 국가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 시장이 공보물 문구 작성을 지시하지 않은 데다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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