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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찰반, 익산시 등 도내 시·군 공직기강 ‘감찰’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공직기강 확립‧비상 대응태세 유지

등록일 2018년12월04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 암행감찰반이 익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다.

 

전북도는 본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비상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여간 특별 공직감찰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공직감찰은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익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반 23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했다. 1권역은 익산시·전주시·완주군, 2권역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권역은 정읍시·고창군, 4권역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5권역은 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다.

 

이들 감찰반은 행정부지사의 지휘아래 해당 권역의 시·군 지자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해 노출과 암행 감찰을 병행해 진행한다.

 

감찰반은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 등 복무점검을 집중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나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도 점검키로 했다.

 

도는 송년·신년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사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적발되면 가혹할 수준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송년·신년 모임에서 음주소란이나 폭력 등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서장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감찰반을 운영한다”며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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