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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지방세수 증대' 기여

17개 사업 대상, 1억 4천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큰 성과 거둬

등록일 2018년11월25일 16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올 한 해 익산세무서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1억 4천만원을 환급받아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2기 확정분부터 올해 2기 예정분까지 익산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전수 조사하여 환급 신청한 결과 익산세무서로부터 총 4번의 신고를 통하여 1억 4천만원을 환급받았다.

 

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12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17개의 사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생소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세법연찬을 통하여 회계과 이창수 주무관이 직접 지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여 환급 청구하는 등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급금은 우리시의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쓰여 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우리시 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2007년 1월 1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사업에 대하여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통한 공제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사항이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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