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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8,600원 확정

정부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 3% 인상된 금액

등록일 2018년10월20일 12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 3% 인상된 8,6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50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익산시 생활임금인 8,130원보다 470원(5.8%)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18년에 이어 19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생활임금조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발의로 시에서 전격 채택하여 2016년도 9월 제정・공포되어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 기준은 내년도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익산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적용된다.

 

또한 익산시 관내 민간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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