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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 위촉 ‘위법성 논란’

익산시 “법적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 vs 참여연대 “초법적 시행규칙 개정”

등록일 2018년10월15일 1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청년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 것을 놓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와 절차상의 위법성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해 조례개정 없이도 법적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익산참여연대는 시행규칙 개정은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켰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개정된 지방재정법 의거, 문제없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청년문제 정책사업 발굴과 예산과정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익산에 사는 만18~39세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분과위원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익산시는 청년분과 제안사업에 인구유입과 관련된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층 인구유입 등 익산시 인구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없이도 법적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른 청년분과 위원을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익산시는 “지난 6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민의 예산참여범위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한 것에 따라 추진 한 것이다”며 “관련 조례 개정도 이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복지가 심각해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인원 49명을 59명으로 늘렸다”며 “현 인원은 조례 개정과 별도 사안이고, 청년분과 신설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의 의지의 표현으로, 다른 예산위원 권한도 청년분과위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례개정안 통과가 우선"
하지만 익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익산시의 설명은 초법적이자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황당한 주장이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넘어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시민참여예산제 개정안은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10명 늘리는 것이 핵심내용이다”며 “익산시가 개정한 시행규칙은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켰을 때,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에 79명의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활동하는 분과와 위촉방법을 담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라는 시정운영 방침을 환영하지만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해도 위법한 절차와 기존의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평등권 침해는 위법행위다”며 “익산시의 주장처럼 청년분과 신설이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 목적이라면 청년 100인 원탁회의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은 외면하고, 초법과 특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익산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익산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익산시의회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익산시정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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