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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이춘석 의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논리 약해”

등록일 2018년10월14일 1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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