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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018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893건에 4억4천2백만원 부과

등록일 2018년10월14일 11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는가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893건 4억4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집합 건물인 경우 개별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2018년 7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이다.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2018년 단위부담금은 3000㎡이하 시설물의 경우 350원, 3000㎡초과 3만㎡이하는 500원, 3만㎡초과는 7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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