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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

체납 3,140건 29억2백만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발송

등록일 2018년06월22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익산 관내 사업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게 된다.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3,140건 29억2백만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익산시의 체납액은 3,140건에 29억2백만원이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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