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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단속

유어질서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 연중 실시

등록일 2018년05월10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내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무허가, 미신고 불법어업행위 및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포획하는 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허가·미신고 불법어업행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하천지역에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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