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익산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1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원(2017년 44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6%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2017년과 동일 적용된다.
2015년 7월 시행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35만원(30%)이하 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고, 135만원(30%) ~ 180만원(40%)이하 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고, 180만원(40%) ~ 194만원(43%)이하 이면 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94만원(43%) ~ 225만원(50%)이하 이면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이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4인가구 234만원 이하 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1인 단독가구 131만원, 2인 부부가구는 209.6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0,000원 ~ 최대 206,05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최소 40,000원 ~ 최대 329,6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급,2급,중복3급)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18세~64세의 단독장애인의 경우 최대 206,050원, 부부장애인은 부부합산 최대 329,6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최대 70,000원이 지원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이 제외된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과장은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사회보장급여를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