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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요금 감면 혜택 '팔 걷어'

기초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세대에 요금감면

등록일 2018년01월10일 18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익산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 중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자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안내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이번달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파악된 2,400세대다.

 

대상세대는 TV수신료, 전기, 통신,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특히,2017년 12월부터는 수급자의 통신비 감면은 월 최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감면혜택의 폭이 커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지속적인 홍보할 계획”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괄 감면 신청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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