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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피해영향권 최소 2.5km

연세대 환경연구소 용역결과와 미국 EPA기준 입증

등록일 2007년06월0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소각장이 안전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에게 대량 살포해 온 유인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결과'는 소각장으로 인한 직접피해 범위가 연접지역이 아닌 소각장 굴뚝에서 유해물질이 낙진하는 3.4km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는 지난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한 노원구, 강남구 등 3개지역의 소각장 주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고, 3년 동안의 단기적인 측정결과로는 소각장의 배출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를 판단하는데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성를 시인하고있다.
소각시설을 도입한 선진국이나 국내 선진지에서 10년 이상 지난뒤에 축적된 유해물질이 주민건강문제를 야기한데 따른 결론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전문 용역기관의 조사결과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연접한 300M(폐촉법상 피해영향지역)이내 주민들 보다 소각장 굴뚝을 중심으로 3.5km동심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피해 수용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우산효과는 지난 2004년 11월 11일 서울송파구 강동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홍상표(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교수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다.
홍상표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소각장 대기질의 영향지역을 미국 EPA가 추천하는 사업지구 반경 2.5km로 보았는데, 이는 우리의 지형과 기상, 폐기물특성 등에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며 영향 범위를 더 넓게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의 입법배경을 시사하는 소각장의 실질적인 피해영향범위이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이 강제하는 건강영향평가는 소각장 굴뚝 높이에서 유해물질이 낙진되는 지역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이는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 소각정책을 중단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시설 도입에 진력하고 있는 점과,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소각시설의 한계를 발견하고 MBT(자원순환형 폐기물 전처리시설)로 폐기물 정책을 전환한 환경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소각장이 국제적으로도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자치단체의 소각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당위성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04년 이미 소각장의 우산효과를 인지했으면서도, 피해 영향권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위한 행정행위인지 모르겠다는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다.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상. 건강영향평가
중. 탄소규제
하. 우산효과
나- 맹점
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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