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민간기업의 4분의 1, 대학․공공연(硏)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는 총 4,355건이 등록됐으나, 이 중 사업화에 활용된 건수는 716건에 불과해 활용률이 16.4%에 그쳤다(표 참조).
반면, 같은 시기 민간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 활용률은 각각 64.8%와 32.1%를 나타내, 국유특허 활용률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2년 16.2%, 2013년 16.5%, 2014년 16.4%로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2012년 56.5%, 2013년 57.5%, 2014년 64.8%로 상승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최근 5년(2011년~2014년) 평균 역시 국유특허 활용률은 16.7%에 그쳤고, 민간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는 각각 59.0%와 29.7%를 나타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정희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격차는 공무원들이 기술상용화가 아닌 연구실적 위주로 출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술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를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