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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브로커‧업자, 1심 불복 ‘항소’

노씨 22일, 진씨와 김씨 25일 ‘항소’, 고법은 어떤 판단 ‘주목’

등록일 2011년02월28일 0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에스코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항소심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지 않는 이상 1심보다 중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에스코 사건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노씨를 비롯한 진씨, 김씨 등 3명은 최근 각각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먼저, 에스코 브로커 노씨는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에스코사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전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용해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22일)에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J업체 대표 진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씨도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브로커 노씨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사 업체를 연결하고 (대가로)금전을 수수한 알선수재가 명백히 인정 된다”며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의 양형을 판결했었다.

또한, 진씨와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에스코사업을 담당공무원인 윤모계장에게 로비하여 H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후 (그 대가로)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기로 마음먹고, H업체 정모이사로부터 에스코사업 수주 활동비(관련공무원 청탁)명목의 3천만 원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교부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은 공무원 취급사무 관련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2년6개월과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J업체의 대표 진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회사의 본부장인 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브로커 노씨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1억8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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