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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시장 벌금90만원 ‘선고’‥市長직 ‘유지’

1심 재판부 “금품 약속‧제공 인정되나 단체장 신분 상실 정도 아니다”판결

등록일 2011년02월18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 원의 금품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시장과 함께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전직 6급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쟁점인 기부약속에 대해 ‘없었고, 했더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한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라고 했지만, 7월16일 대책위 결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 예산지원수립 결재를 받은 점, 대책위활동에 참석예정인 점, 예산을 집행하려다 선거법문제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충분히 인정 된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시지부를 통한 금원의 편법 기부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장계장의 최초 법정 진술과 증인 오모씨의 진술 등)과 검찰의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이 시장이 이 사건의 기부행위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자치단체 긴급현안의 기부경우 예외라는 주장' 등 변호인측의 법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그런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진실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한 것은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비판하기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동기를 참작해 볼때 전형적인 선심성 행위가 아니고,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해당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게 보인다”며 “따라서 가벌성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봉사할 기회를 주는 판단을 내린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국원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전을 약속‧기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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